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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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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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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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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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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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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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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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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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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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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했다.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운전대를 돌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고 차도 많이 망가졌다면 교통사고 일까 아닐까? 이와 같이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원인제공 차량이 될 때를 「비접촉사고」라고 한다. 이 때 상대편은 중앙신침범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내가 입은 모든 손해를 그 차의 보험사가 다 보상해 줘야만 한다.
하지만, 직접 부딪치지 않은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없으면 그냥 가버린 차를 찾기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운전자가 발뺌하면 참으로 난감하다. 그럴 땐 사고 현장의 CCTV나 내 차에 달린 블랙박스의 녹화장면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격자가 없는 늦은 밤에 누가 신호위반한 것인지, 누가 급차로 변경한 것인지를 가릴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 대해서도 상대편의 원인 제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 비접촉사고로 인해 피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 목격자 혹은 블랙박스의 영상을 통해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도 원인제공 차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전운전, 주의운전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운전 중에는 부지런히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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